[재경일보 김진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광주전남지역본부가 올해 하반기 신혼부부 전세 지원 241가구를 추가로 모집한다.
이 전세 지원 사업은 대상자로 선정된 도시 저소득층 신혼부부가 입주를 원하는 주택을 선택하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신혼부부에게 싼값에 임대하는 것이다.
대상 주택은 광주권, 전남 목포, 순천, 여수 지역의 전용 85㎡ 이하(1인가구 전용 40㎡ 이하) 주택이다.
희망자는 오는 14일부터 20일까지 주민등록이 있는 주민센터에 신청한 후 자격조회를 거쳐 대상자로 확정되면 연말까지 주택을 선정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가구당 지원 금액은 광주지역 5천만원, 전남지역 4천만원까지다.
입주자는 지원금액의 5%를 보증금으로 부담하고 임대료로 지원금액의 2%를 내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