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상고 기자] 신주와 구주 매각비율 문제로 논란이 일었던 하이닉스 매각작업과 관련해 이번에는 입찰가 선정방식이 논란이 되고 있다.
15일 금융권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하이닉스 채권단은 하이닉스 매각시 신주 발행과 구주(채권단 보유지분) 매각 비율을 각각 14%와 6%로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오는 21일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입찰안내서를 발송하고, 다음달 말까지는 본입찰 실시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끝낼 계획이다.
이어 얼마전 대한통운 인수합병(M&A) 때처럼 양해각서(MOU) 체결없이 11월 중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한다는 게 채권단의 목표다.
채권단은 본입찰 때 기준가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프리미엄을 써낸 쪽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는 매매가가 본입찰 때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약 3주 뒤 주식매매계약 때 주가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이다.
채권단은 주식매매계약 때 주가가 본입찰시 기준가보다 낮을 때는 본입찰시 가격으로 결정하고, 반대일 경우는 주식매매계약 때 주가로 신주 가격을 결정하는 한편 이에 연동해 구주의 가격도 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럴 경우 입찰업체는 가격 불확실성을 떠안게 됨은 물론 추가 부담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적으로 M&A가 본격화하면 주가가 오르기 때문이다.
이번에 매각되는 하이닉스 총 지분은 20%(약 1억5천만주)로, 주당 기준가가 2만원이고 주가가 추후 20% 상승했다고 가정할 때 입찰기업의 추가부담액은 약 6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채권단은 그만큼 매각차익을 늘릴 수 있다.
이로 인해 입찰기업들인 SKT와 STX는 매각작업 표류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여기에 반발하고 있다.
한 업체 관계자는 "본입찰과 주식매매계약 시점을 최대한 좁혀야 한다"며 "이래야 시장의 혼란이 원천적으로 방지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