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진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5일 전세난 해소와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16일부터 다가구ㆍ다세대주택을 매입한다고 밝혔다.
매입 호수는 수도권 2천47가구, 지방 1천636가구 등 총 3천683가구다.
수도권과 광역시, 특별자치도, 인구 30만명 이상인 지방도시에 건설된 다가구ㆍ다세대ㆍ연립주택 등을 대상으로 한다.
전용면적 85㎡ 이하의 소형이어야 하며, 공인감정평가기관에서 평가한 금액으로 매입한다.
국토부는 이번에 사들인 다가구주택 등을 도심내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임대할 계획이다.
임대조건은 수도권 기준 전용면적 50㎡ 주택의 경우 시중의 30% 수준인 임대보증금 400만원에 월 임대료는 10만원 선이며, 최장 10년동안 거주할 수 있다.
입주 대상은 사업대상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주로 1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2순위는 장애인과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자다.
자세한 사항은 LH홈페이지(www.lh.or.kr)를 참조하거나 LH콜센터(☎1600-1004) 또는 관할지역 본부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