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양진석 기자] 증권선물위원회는 16일 제16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ㆍ공시한 한미개발과 임동, 오투저축은행 등 3개사에 대해 증권발행제한, 감사인 지정, 담당임원(대표이사) 해임권고, 검찰 통보 등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한미개발은 특수관계자인 대표이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1천900만원을 빌릴 수 있도록 회사의 정기예금 2천만원을 담보로 제공했지만 이를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다가 증권발행 4개월 제한 조치를 받았다.
또 증선위는 한미개발에 2년간 감사인을 강제로 지정하고 이 회사 대표이사의 해임을 권고했으며 회계처리 기준 위반 사실도 검찰에 통보했다.
임동은 유형자산처분이익을 부풀려 작성해 증권발행제한 6개월, 감사인 강제 지정 2년, 대표이사 해임권고 조치를 받았다.
임동은 토지매매계약이 수익인식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이를 매도한 것으로 회계처리해 유형자산처분이익 81억4100만원을 과대계상하고 토지 57억8600만원을 미수금 등으로 계정을 잘못 분류했다.
오투저축은행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채권 매각과 관련해 대손충당금을 적게 올려 증권발행제한 4개월, 감사인 강제 지정 2년 조치를 받았다.
오투저축은행 감사를 소홀히 해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안진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1명에 대해 이 저축은행 감사업무와 코스닥상장을 제외한 주권상장(코스닥 상장 제외)과 지정회사 감사업무를 각각 1년간 제한하는 조치가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