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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보조금 과잉지급 이통3사에 137억 과징금 부과

[재경일보 김상고 기자] 휴대전화 보조금을 이용자별로 차별 지급하는 불법행위를 한 이동통신 3사에 총 136억7천만원의 과징금 부과와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이통3사는 작년 9월에도 차별적 보조금 지급으로 SK텔레콤 129억원, KT 48억원, LG유플러스 26억원 등 총 20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한 번만 더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다 적발되면 최대 3개월간 신규 가입자를 모집할 수 없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올해 상반기(1∼6월) 이통3사가 단말기 보조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해 이용자 이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SK텔레콤에 68억6천만원, KT에 36억6천만원, LG유플러스(U+)에 31억5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특히 LG유플러스는 시장과열을 주도한 사업자로 인정돼 기준 과징금에서 30%의 가중 처분을 받았다.

LG유플러스는 올 상반기 중 프리미엄 스마트폰을 공급받지 못하다가 5월초부터 갤럭시S 등 프리미엄 스마트폰을 공급받으면서 후발주자로 시장에 뛰어들게 되자 보조금을 더 지급하는 방식으로 시장 점유율을 늘리려고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베가X, 옵티머스마하 등 주요 스마트폰에 대해 가입비와 보증보험료를 면제해주는 정책을 본사 차원에서 실시했다. 이러한 LG유플러스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SK텔레콤과 KT도 보조금을 다른 통신사의 고객들을 빼내오기 위해 보조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하기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불법 보조금으로 시장이 과열돼 있으니 방통위가 조사를 착수해 달라"며 조사를 요청한 SK텔레콤은 가장 큰 액수의 과징금을 물게 돼 '제 발등 찍은' 결과를 맞았다.

방통위에서는 매출액을 고려해 과징금이 부과되는 탓에 과열을 주도한 후발 사업자가 1위 사업자보다 적은 과징금을 내는 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위반 행위를 일으킨 사업자나 임원에 직접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안 등을 마련하는 등 과징금 부과 방식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이통3사에 ▲차별적인 보조금 지급 행위를 즉시 중지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사업장·대리점에 10일간 공표 ▲3개월 내에 업무처리 절차 개선 등의 시정명령도 내렸다.

업무처리 개선과 관련, 이통사는 계약서에 단말기 출고가와 판매가, 보조금, 요금할인 등을 기재해 가입자에게 알려야 하고, 이 같은 내용을 전산에 입력해 별도로 관리해야 한다.

또한 내년 상반기 도입 예정인 블랙리스트 제도를 빠른 시일 내에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블랙리스트 제도가 도입되면, 소비자는 제조사 유통점을 토해서 휴대폰을 구입해 자신이 원하는 이동통신사에서 개통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이동통신사 유통점을 통해서만 휴대폰을 가입할 수 있다.

한편, 이번 조사 기간 동안 이통사가 자료를 조작하거나 직원에게 조사대응 요령을 전달하는 등 방해를 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