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상고 기자] 휴대전화 보조금을 이용자별로 차별 지급하는 불법행위를 한 이동통신 3사에 총 136억7천만원의 과징금 부과와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이통3사는 작년 9월에도 차별적 보조금 지급으로 SK텔레콤 129억원, KT 48억원, LG유플러스 26억원 등 총 20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한 번만 더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다 적발되면 최대 3개월간 신규 가입자를 모집할 수 없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올해 상반기(1∼6월) 이통3사가 단말기 보조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해 이용자 이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SK텔레콤에 68억6천만원, KT에 36억6천만원, LG유플러스(U )에 31억5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특히 LG유플러스는 시장과열을 주도한 사업자로 인정돼 기준 과징금에서 30%의 가중 처분을 받았다.
LG유플러스는 올 상반기 중 프리미엄 스마트폰을 공급받지 못하다가 5월초부터 갤럭시S 등 프리미엄 스마트폰을 공급받으면서 후발주자로 시장에 뛰어들게 되자 보조금을 더 지급하는 방식으로 시장 점유율을 늘리려고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베가X, 옵티머스마하 등 주요 스마트폰에 대해 가입비와 보증보험료를 면제해주는 정책을 본사 차원에서 실시했다. 이러한 LG유플러스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SK텔레콤과 KT도 보조금을 다른 통신사의 고객들을 빼내오기 위해 보조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하기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