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상고 기자] KT가 오는 11월 시작하려던 4세대 이동통신인 LTE(롱텀에볼루션)서비스가 사실상 해를 넘기게 됐다.
KT의 2세대(2G) 이동통신(PCS) 서비스 폐지 승인 여부가 두 달 뒤에나 최종적으로 결론지어지게 됐기 때문이다.
KT는 당초 이달 30일 이 서비스를 종료함으로 이 서비스에 사용하던 1.8㎓ 대역에서 11월부터 LTE서비스를 제공하려 했으나 결국 뜻을 이루지 못해 LTE 계획에 큰 타격을 받게 됐다.
KT는 지금으로서는 지난 7월부터 LTE 서비스를 시작한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경쟁사에 비해 4세대 이동통신(LTE) 서비스를 최소 6개월 이상 늦게 시작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용자 보호계획을 포함한 KT가 제출한 2G 폐지 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KT의 이용자 보호계획 등에 대해서는 타당성을 인정하고 폐지계획을 접수하되, 이달 30일로 된 폐지 예정일만큼은 수정해서 접수했다.
폐지 승인여부를 이용자 통보 및 가입전환 등에 필요한 법적 유예기간인 60일이 경과한 이후에 결정하기로 한 것이다.
방통위는 60일 후 KT가 PCS 폐지 승인을 요청할 경우, 유예기간 경과여부와 함께 이번에 제출한 계획에 따라 이용자 통보 및 가입자 전환 등을 성실하게 추진했는 지 등을 검토해 최종 PCS사업 폐지 승인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원래 KT는 지난 6월30일자로 2G 서비스를 종료할 계획이었지만, 방통위는 KT 2G 이용자 수가 81만명 수준으로 많은데다 이용자 통지기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사업폐지 승인을 유보한 바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도 다시 한 번 2개월 뒤로 유보됐다.
KT는 1.8㎓ 대역을 4G LTE 서비스를 위해서 사용할 계획이지만 현재 이 대역을 2세대(2G) 서비스용으로 사용하고 있어 2G 서비스가 종료되어야 LTE 서비스가 가능한 상황이다.
방통위에서는 KT가 폐지 계획을 성실하게 추진한다 해도 12월은 되어야 2G 서비스가 종료되어 LTE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KT는 "조속히 2G 서비스를 종료하고 LTE 구축에 나서야 하는 상황에서 방통위 2G서비스 승인 유보는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유감의 뜻을 밝혔다.
한편, KT는 LTE 서비스를 시작하기 위해 이용자 보호계획을 충실히 수행하는 가운데 2G 잔존 가입자들이 3G로 전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KT는 현재 2G 서비스폐지를 위해 자사의 2G 가입자가 3G로 전환할 경우 ▲가입비(2만4천원) 면제 ▲무료 단말기 제공(25종) ▲위약금 할부금 면제 ▲2년간 월 6천600원 요금할인 ▲마일리지, 장기할인 승계 등의 이용자 보호계획을 마련해놓고 있다.
또 SK텔레콤 및 LG유플러스 등 타사 전환시에는 ▲가입비 3만원 환불 ▲기존 단말기 3만3천원 보상 ▲교통비 1만원 지급 등의 보상을 실시하고 있다.
이런 노력으로 인해 KT의 2G 가입자는 처음 폐지 신청을 하기 직전인 3월 110만명에서 지난달 말 34만명으로 줄어든 상태다. 하지만 34만명도 적지 않은 수이기에 가입자가 지금보다 더 대폭적으로 줄어들지 않으면 2개월 후에도 2G 폐지 승인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방통위는 "KT의 폐지 계획을 접수 받은 것은 KT가 제출한 2G 종료 계획이 갖는 타당성을 방통위가 인정했으니 소비자들이 이를 고려해 행동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하지만 KT가 가입자들에게 폐지와 가입자 전환의 의미와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홍보하고 이용자들에게 불필요한 피해를 발생시켜서는 안된다"며 "이용자의 이익이 침해됐다는 민원이 발생하면 사실 조사를 통해 제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