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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허가' 삼일제약 치아미백제 ‘줌(zoom)’으로 새하얀 치아 찾자

최근 모 방송을 통해 한 대형 치과병원의 실태가 보고되면서 큰 파장이 일어난 바 있다. 해당 치과병원은 발암물질이 함유된 치과재료를 이용해 크라운 시술을 해온 것으로 의심 받고 있는데,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치과치료 및 치과재료 등의 안전성에 대해 큰 불안감을 가지게 되었고, 이로 인해 많은 치과들은 베릴륨이 들어가지 않은 크라운 시술을 강조하고 있다.

‘건강한 치아’는 오복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는 만큼 사람들은 치아를 건강하게 관리하고자 신뢰를 가지고 치과를 찾는다. 그러나 치료를 해주어야 할 병원이 발암물질이 함유된 보철물을 사용해 왔다는 것은 소비자들의 입장에서 매우 당혹스러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이와 관련해, 많은 치과 기자재 업체들은 정부로부터 정식 허가 받은 제품 유통과 농도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는데, 이는 비단 문제가 된 보철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이런 가운데 식약청의 정식 허가를 받은 치아미백제 ‘줌(zoom)’은 미국 discus사(社) 에서 제조되어 삼일제약을 통해 국내 유통되고 있다.

삼일제약 문지현 과장은 “치과 보철물에 대한 문제가 불거지면서 치과들은 보철물 외에도 환자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와 함께 치아미백제에 대한 선택도 보다 꼼꼼해지고 있는데, 삼일제약의 치아미백제 ‘줌(zoom)은 정식 허가를 받은 제품으로 안전함을 보장하고 있어 치과 원장님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치아미백제 ‘줌(zoom)’은 치과에서 시술하는 전문가용 치아미백제로, 한시 간 내에 미백 효과를 볼 수 있는 제품이며, 미국 식품의약청과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허가를 받은 바 있다. 특히 확실한 승인을 받은 만큼 발암물질에 대한 걱정이 없고 안전성과 높은 신뢰도를 자랑하고 있다. 아울러 미백 후 나타날 수 있는 이 시림 증상에 대해서도 대비한 치아미백제이기 때문에 시술 후 만족도 또한 높다.

치아미백제 ‘줌(zoom)’을 이용한 치아미백 치료는 줌(zoom)을 사용하고 있는 치과에서 시술받을 수 있으며, 단 하루 방문으로 두 시간이면 상담부터 스케일링 1회, 전문가의 미백시술 4회의 전 과정을 시술 받을 수 있다. 이는 기존 6~7회 이상 두 달에 걸친 내원이 필요했던 치아미백 치료와 비교했을 때 치아 손상을 최소화시키며, 환자의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이다.

삼일제약 문지현 과장은 “식약청에서는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과산화수소 농도를 15%로 제한하고 있다”며 “치아미백제 줌(zoom)은 과산화수소 농도를 준수하고, discus사(社)의 첨단 기술로 중성 PH를 유지하고 있어, 과산화수소수와 연마제를 혼합해서 사용하는 미백 시술 시 따를 수 있는 잇몸조직 부작용을 획기적으로 줄인 제품이다. 환자의 치아 상태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미백 시술을 위해 3회 이상 내원을 권유하는 치과는 무허가 미백제를 사용하는 것으로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