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전재민 기자] 지난 18일 금융당국에 의해 영업정지된 7개 저축은행(토마토ㆍ프라임ㆍ제일ㆍ제일2ㆍ에이스ㆍ대영ㆍ파랑새) 예금자에 대해 1조6천여억원의 가지급금이 지급됐다.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간 1인당 최고 2천만원 한도의 가지급금이 총 12만6천207명에게 1조6천581억원이 지급됐다고 26일 밝혔다.
이들 저축은행의 예금 지급 대상은 총 55만6천305명이며 금액은 6조3천658억원이다.
가지급금은 해당 영업정지 저축은행의 영업점이나 농협중앙회, 우리·신한·하나·기업·국민은행 등 지급대행기관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