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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애플 '아이폰5' 판매금지 소송 기정 사실화

[재경일보 김상고 기자] 삼성전자가 10월 경에 출시될 예정된 애플의 차세대 스마트폰 '아이폰5'를 상대로 판매금지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것이라는 예측이 언론에 보도돼 화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이와 관련한 삼성전자 무선통신부장인 신종균 사장의 '미묘한 발언'이 나와 주목을 받고 있다.

신 사장은 26일 오전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사옥에서 열린 '갤럭시S2 LTE'와 '갤럭시S2 HD LTE' 공개 미디어데이 행사에서 "아이폰5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낼 계획이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법무 이슈이므로 이 자리에서 답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 적당한 기회에 법무팀에서 발표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원론적인 답변이기는 하지만, 신 사장의 "적당한 기회에 법무팀에서 발표할 계획"이라는 발언은 사실상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상식적으로 만약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지 않는다면 법무팀에서 발표할 것이 없지 않겠느냐"며 삼성전자의 가처분 신청 제기 쪽에 무게를 실었다.

삼성전자는 그동안 가처분 신청 여부에 대해 공식적으로 "검토 중"이라고만 답하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해왔었다.

언론에서는 삼성전자가 애플의 아이폰5가 공개되는 즉시 삼성의 특허 침해 여부를 최단 시간내에 가려내 소송을 제기하고자 법무팀과 엔지니어들까지 대기시켜놓은 상태라고 보도한 상태다.

한편, 이미 삼성전자는 아이폰3GS, 아이폰4, 아이패드, 아이패드2 등 애플의 기존 제품에 대한 판매금지 신청을 일부 국가에서 제기해놓은 상태다. 따라서 아이폰5에 대해서는 기존 3G 특허소송 관련 가처분신청 대상을 확대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