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진수 기자] 매입 임대사업자와 그들이 보유한 주택의 수도권 편중 현상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안홍준(한나라당) 의원이 국토해양부 국정감사를 앞두고 제출받은 ’매입임대사업자 현황 및 보유주택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매입 임대사업자의 거주지로 수도권이 가장 많았다.
경기도가 1만5천702명(36.4%), 서울이 1만835명(25.1%)로 이 두 곳에 거주하는 매입 임대사업자가 전국 임대사업자의 61.5%(2만6천537명)를 차지했다.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임대주택수도 경기 7만7천228가구, 서울 4만5천903가구 등 전체의 52.8%인 총 12만3천131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강남, 서초, 송파구 등 강남 3구에 거주하는 임대사업자수는 4천293명이며, 이들이 보유한 임대주택수는 총 1만6천725가구로, 서울 전체 임대사업자수의 39.7%, 서울 전체 임대주택수의 36.5%였다.
임대사업자가 수도권에 몰리다보니 세제혜택을 받은 사람도 많았다.
지난해 매입 임대사업을 통해 세제혜택을 받은 수도권 임대사업자수는 총 3만4천730명으로 전체 세제혜택 대상(4만9천352명)의 70.4%를 차지했다.
안 의원은 또 국세청을 통해 ’최근 3년간 면세 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장 현황 및 수입금액 현황’을 제출받은 결과, 주택 임대사업을 통한 면세혜택을 받은 사람이 2008년 4만6천393명에서 2010년 4만9천352명으로 6.4% 늘었다고 밝혔다.
이에 비해 이들이 임대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수입은 2008년 4천913억원에서 2010년 6천478억원으로 31.9%가 늘었다.
안홍준 의원은 “정부가 지난 8.18대책에서 매입 임대사업자 확대 정책을 발표했는데 이는 임대사업자를 늘리기 보다는 오히려 임대사업자의 세제혜택만 늘려줄 것으로 우려된다”며 “임대사업자 양성화를 위해서는 세제혜택 확대 보다는 미등록 임대사업자를 의무적으로 등록시키는 것도 방법”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