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상고 기자] 애플이 26일(현지시간) 호주 법원에서 열린 애플의 삼성 갤럭시탭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 심리에서 삼성전자의 태블릿 갤럭시탭10.1이 자사의 특허권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판매 금지 가처분을 요청했다.
마켓워치에 따르면, 스티븐 벌리 애플 변호사는 이날 진행된 호주 연방 법원의 심리에서 삼성전자의 갤럭시탭10.1이 형태, 디자인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애플의 아이패드2와 유사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심리에서 애플측은 돌연 삼성전자가 침해했다고 주장한 특허 가운데 터치스크린상에서 화면을 잠김상태에서 열때 나타나는 슬라이더 아이콘과 줌을 사용할 때 튀어나오는 아이콘 등 2개는 제외하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호주에서의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 소송은 지난 7월 말 애플이 삼성전자 갤럭시탭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시작됐다.
애플은 7월 갤럭시탭 10.1이 애플의 특허 10건을 침해했다며 호주 연방법원에 판매금지를 요청하는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으며, 호주 법원은 애플에게 갤럭시탭으로 인한 판매 피해 증명을 요구했다. 또 삼성에게는 그 이전에 갤럭시탭 판매를 자제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삼성전자는 지난달 16일에는 애플이 아이폰 및 아이패드 제작시 자사의 무선특허 7개를 침해했다며 호주법원에서 애플을 제소, 본격적인 반격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