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28일. 제17차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총 12개 종목의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혐의자 8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증선위가 밝힌 고발의 주내용은 인터넷 증권방송사 대표와 증권전문가 등이 짜고 사전에 8개 종목의 주식을 매집한 뒤, 허위사실 유포와 시세조종을 통해 주가조작에 나선 혐의이다.
증권방송에 가입한 회원들을 상대로 해당 종목에 대해 매수 추천을 하면서, 반대로 자신들은 보유주식을 매도해 1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는 등 불법행위를 일삼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SNS를 통한 불공정 거래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주의를 언급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 SNS와 관련된 불공정거래 총 7건을 적발해 혐의자 24명을 검찰에 이첩(고발․통보)했다”며 “최근 케이블ㆍ인터넷 증권방송, 인터넷 카페, 메신저 등 소위 'SNS'를 이용한 불공정거래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증권방송 등을 모니터링하고 혐의가 포착될 시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며, “증권방송 등 유사투자자문업체가 불공정거래에 연루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예방활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