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상고 기자] 삼성전자와 마이크로소프트가 두 회사가 지닌 특허에 대해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두 회사의 크로스 라이센스 계약은 최근 특허 소송을 통해 IT 기업들을 공격하고 있는 애플을 압박하기 위한 의미가 강하다는 평가다. 동시에 구글이 모토로라 모빌리티를 인수함으로 강력한 경쟁자로 부상한 상황에서 안드로이드 OS 의존도를 탈피하려는 삼성전자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됐다는 평가다.
삼성전자는 최근 스마트폰 OS 다각화를 위한 차원에서 안드로이드 OS 외에 바다OS와 윈도폰7을 강화하고 있는데, 이번 계약으로 윈도폰7 제품군을 보다 강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삼성전자는 29일 마이크로소프트와 최근 양사가 보유한 특허 포트폴리오와 관련해 양사 제품에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크로스-라이선싱(특허권 상호부여)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MS도 자사 블로그를 통해 양사의 특허 포트폴리오와 관련해 양사 제품에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크로스-라이센싱(특허권 상호부여)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또한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폰과 태블릿PC에 대해 MS에 로열티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번 계약으로 삼성전자는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폰과 태블릿PC에 대한 로열티와 통신기술 관련 특허 사용권을 MS에게 제공하고, MS로부터는 운영체제 기술 관련한 다양한 원천 특허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MS는 PC의 도스(DOS)와 윈도 시절부터 쌓아온 막강한 운영체제 기술을 삼성전자에게 개방하는 대신 통신 특허들을 받기로 해 모바일OS인 윈도7의 통신관련 기능들을 보다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가 MS에게 지불하는 로열티는 5달러에 못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삼성 입장에서는 MS와 복잡한 특허 소송을 하는 것보다 저렴한 가격에 특허 사용권을 마무리하고 MS와 협력을 강화하는 편이 경제적이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MS의 윈도폰 사업부 앤디 리 사장은 이번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 체결과 관련해 "MS와 삼성전자가 윈도폰의 극적인 성장기회를 보고 이에 투자키로 했다"며 "MS는 제휴사들이 자사 플랫폼에서 성장하고 이익을 낼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홍원표 부사장은 "크로스-라이센싱을 통해 MS와 삼성전자가 모바일산업에 지속적으로 혁신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 경제전문지 포브스 인터넷판은 "구체적인 합의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삼성전자가 안드로이드진영에서 갖는 위상을 감안할 때 휴대전화 대당 받는 로열티의 수준이 높지 않더라도 MS의 실적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지적재산권 전문가인 플로리언 뮬러는 자신이 운영하는 특허 전문 블로그 '포스 페이턴트'에 "구글의 모토로라 모빌리티 인수가 안드로이드진영에 진정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이 인수협상이 마무리될 때까지 MS와의 합의를 늦췄을 것"이라며 "삼성전자가 이처럼 조기 타결한 것은 모토로라의 특허 포트폴리오에 의지할 수 없다고 판단해 안드로이드의 지적재산권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