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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MS에 로열티 4~5달러 지불

[재경일보 김상고 기자] 삼성전자가 최근 MS와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실제로 이번 계약의 핵심은 삼성전자가 MS에 로열티를 지불하기로 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이번 계약에 따라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에 스마트폰 1대를 판매할 때마다 특허 사용료(로열티)를 지불할 예정이며, 지불할 로열티는 스마트폰 1대당 4~5달러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3달러선이라는 견해도 있다.

4~5달러 수준으로 보면, 삼성전자는 올해 6000만대의 스마트폰을 판매할 예정이어서 연간 2억4000만~3억달러(2800억~3500억원)의 특허료를 MS에 지불할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MS는 가만히 앉아서 연간 2억4000만~3억달러(2800억~3500억원)를 벌게 된다.

MS는 지난 7월 삼성전자가 사용하는 스마트폰 운영체제(OS) '안드로이드'가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로열티를 요구해 협상을 벌여왔다. 협상의 결과, 결국은 삼성전자가 MS에 로열티를 지급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린 것이다. 

안드로이드는 스마트폰·태블릿PC 같은 모바일 기기를 작동하는 데 필요한 핵심 소프트웨어로 미국 구글이 개발해 전 세계 휴대전화 업체에 무료로 제공해왔다. 하지만 MS는 안드로이드가 자사의 PC용 OS '윈도'의 특허 기술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미 안드로이드 OS를 사용하는 대만의 스마트폰 제조업체 HTC도 작년 4월 스마트폰 1대를 팔 때마다 MS에 5달러의 로열티를 지불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로 인해 HTC는 작년 한 해에만 1억5000만달러(1700억원)를 MS에 준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가 MS에 지불하기로 한 로열티 규모는 HTC가 내는 로열티 5달러에는 조금 못미치는 수준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도 "정확한 액수를 밝히기는 어렵지만 HTC보다 1대당 로열티는 낮다"고 말했다.

구글이 모토로라 모빌리티를 인수할 때만 해도 구글이 모토로라 모빌리티의 특허를 사용해 안드로이드 진영을 방어해줄 것이라고 큰 기대를 모았다. 그리고 애플, MS, 오라클 등의 안드로이드 진영에 대한 공세가 잦아질 것으로 예상됐었다. 

그러나 삼성전자가 이번에 MS의 공세에 굴복함으로, 구글이 인수한 모토로라 모빌리티의 특허가 MS·오라클 등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수준의 것이 아님이 드러나게 됐다.

이로 인해 구글이 모토로라를 인수한 진정한 목적이 특허 방어가 아니라 휴대폰 제조라는 분석이 더 힘을 얻게 됐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가 이번에 MS에게 로열티를 주고 크로스 라이센스 계약을 맺음으로 앞으로 MS의 OS를 MS와 함께 사용할 수 있게 돼, 스마트폰 OS를 다각화한 것은 바람직한 선택이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