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이호영 기자] 앞으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를 입더라도 번거로운 소송절차를 거치치 않고 환급절차를 통해 피해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30일부터 시행 돼,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별도의 소송 절차 없이도 거래 은행 등에 피해구제를 신청해 일정 부분 피해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전에는 피해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걸어야 했지만, 30일부터는 거래은행 등에 피해구제만 신청하면 된다. 피해금 환수기간도 종전 6개월 이상에서 3개월 이내로 줄어들 전망이다.
피해환급금은 지급정지되어 사기이용계좌에 남아있는 피해금 범위 내에서 산정하며, 피해자가 여러명인 경우 피해자별 피해금액에 비례해 나눠준다.
보이스피싱에 사용되는 범죄계좌에 대해 금감원에서 범죄계좌 명의자의 채권소멸 개시공고를 하고, 공고일부터 2개월이 경과하면 채권이 소멸하게 된다.
채권소멸 후 14일 내에 금감원이 환급금액을 결정해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지급하게 된다.
그러나 모든 피해자에 대해 환급해 주는 것이 아닌 범죄계좌에서 미인출된 피해금에 대해서만 환급이 가능하며, 허위로 지급정지 요청을 하거나 이의 제기할 경우 처벌(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돈을 돌려받기가 한층 용이해지고 빨라졌다"며 "단 정부가 보상해주는 것이 아니므로 환수 피해금은 사기당한 금액보다 작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