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은혜 기자] 백화점 업계가 내놓은 중소업체에 대한 판매수수료 인하안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퇴짜를 놓으면서 판매수수료를 둘러싼 공정거래위원회와 백화점 업계의 대립이 첨예화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롯데와 현대, 신세계 등 이른바 '빅3' 백화점이 제출한 판매수수료 인하안에 대해 재고를 요청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오늘 오후 주요 백화점 실무자들이 자체적인 판매수수료 인하안을 들고 왔으나 수준이 기대에 한참 못미쳤다"며 "애초 합의했던 공생발전과 동반성장의 취지에 미흡하다고 판단해 재고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빅3' 백화점들은 이에 앞서 백화점협회가 주관한 회의를 열고 공동대응 방안을 논의했으나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각자 마련한 판매수수료 인하안을 이날 오후 공정위에 제출했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공정위에 제시한 판매수수료 인하안의 정확한 규모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백화점 3사는 팩스나 e메일 등을 통해 공정위에 영업이익의 1~2% 수준까지 수수료율을 조정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백화점 3사는 각각 연 매출액 10억~50억원 이하의 중소업체에 대해 수수료를 3~7% 포인트 내리는 안을 제시했는데, 이를 적용할 경우 롯데백화점의 영업이익 감소분은 약 70억~80억원, 현대백화점과 신세계백화점은 각각 30억~40억원 수준이 된다. 이는 백화점 3사가 지난해 올린 영업이익의 1~2% 수준이다.
앞선 9월 초 공정위와 백화점 업계는 중소업체에 대해 판매수수료율을 기존보다 3∼7%포인트 인하하는 데 합의했었다. 그러나 백화점 업계에 따르면, 이후 양측 실무자 간에 구체적인 이행사항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공정위가 당초 합의와 달리 영업이익의 8~10%를 '빅3' 백화점들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백화점 관계자는 “공정위가 백화점의 경우 영업이익의 8~10%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수수료를 인하하라고 요구했다. 이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어서 일단 자체적으로 마련한 안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 측은 공정위가 백화점측에 영업이익의 10%를 요구한 적이 없으며 백화점 업계에 대한 직권조사 역시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빅3' 백화점과 함께 할인점과 홈쇼핑 등 이달 초 공정위와 판매수수료 3~7% 인하안에 합의했던 11개 대형 유통업체 담당자들도 이날 공정위에 자체적인 인하안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요 백화점들이 자율적으로 마련한 안에 대해 공정위가 재고를 요청함에 따라 판매수수료 인하폭을 둘러싼 백화점과 공정위간 줄다리기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