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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5 비공식 예약판매 피해 조심해야

[재경일보 김상고 기자] 출시가 다가온 애플의 차세대 스마트폰 '아이폰5'의 비공식 예약판매에 따른 피해가 예상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소비자원은 3일 국내 이동통신사들에게 대리점 및 판매점에서 아이폰5에 대해 비공식적으로 사전 가입 신청을 받지 않도록 조치해달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또한 각 이동통신사가 자사 홈페이지에 주의 안내 문구를 올리도록 요청하는 한편, 소비자 피해주의보도 발령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아이폰 등 휴대전화의 비공식 예약 판매와 관련한 소비자 상담은 지난해 40건이었지만 올해는 8월 말까지 이미 40건에 달할 정도로 피해가 늘고 있다.

특히 최근 아이폰5의 출시가 임박하면서 일부 온라인 카페나 판매점 등에서는 자체적으로 가입비와 유심카드비 면제 등의 혜택을 걸고 비공식 예약을 받고 있어 소비자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이들 판매점에 미리 신청한다고 해서 통신사의 정식 예약가입 신청자보다 빨리 아이폰5를 받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는 데다 비공식 예약 가입을 했을 경우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신용카드 번호 등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있다.

소비자원 측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정식 판매 채널인지 확인하고, 가입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보관해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