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상고 기자] 애플 아이폰5의 출시가 임박하면서 애플과 특허전쟁을 벌이고 있는 삼성전자의 최고운영책임자(COO) 이재용 사장이 했던 "발표 당일날 재미있는 일이 있을 것"이라는 발언대로 재밌는 일이 벌어질지, 구체적으로 어떤 재밌는 일이 벌어질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관련 업계에서는 애플이 특허 소송을 통해 스마트폰과 태블릿PC 제품인 삼성전자의 갤럭시 시리즈와 갤럭시탭의 판매를 막았던 것처럼 삼성전자도 특허 소송을 통해 아이폰5의 판매를 막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삼성전자에서는 이미 엔지니어팀과 법무팀이 아이폰5가 출시되는 대로 최단 시간 내에 분석을 통해 아이폰5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상태다.
또 삼성전자는 아이폰5를 견제하기 위해 갤럭시 S2 LTE를 먼저 출시해놓은 상태이며, 3G 통신 특허 소송을 통해 아이폰과 아이패드에 대한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놓은 상태다. 아이폰5가 출시되면, 이 소송에 판매 금지 대상으로 아이폰5만 더 추가하면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소송을 걸 것이 거의 확실시되면서 업계의 관심은 삼성전자가 구체적으로 어느 나라에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지에 모아지고 있다. 현재 삼성전자는 미국과 유럽, 한국 등을 놓고 막판까지 전략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가장 유력한 가처분 신청국은 독일과 네덜란드다. 이들 국가 법정은 비교적 가처분 판결이 빠르게 진행하는 데다 특허권자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해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애플이 요구한 삼성전자 제품의 판매금지조치도 이곳에서 이루어졌다. 또 삼성전자가 이곳에서 이미 소송을 치뤄보았기 때문에 법정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것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가장 먼저는 독일 뒤셀도르프 법원이 유력한 것으로 보인다. 국내 한 변호사는 “독일 뒤셀도르프 법정은 가처분 신청이 접수되면 상대에 변론조차 받지 않고 2~3주내 가처분 판결을 먼저 내놓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된다”며 “빠른 결정으로 가처분 판결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독일 법정이 가장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으로는 네덜란드 헤이그 법원이 유력하다. 네덜란드 헤이그 법정도 가처분 신청 뒤 2개월 정도면 결론이 나와 비교적 빠른 판결이 내려진다. 삼성전자가 자사의 3G 무선통신 특허를 침해했다는 혐의로 애플의 아이폰과 아이패드를 제소해 심리가 진행되고 있는 곳도 바로 이 법원이다.
미국에서도 가처분 신청을 할 개연성도 없지 않다. 그리고 만약 미국에도 제소한다면 일반 법정보다 판결이 빠른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국내 가처분 신청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아이폰5를 기다리고 있는 국내 소비자들과 이동통신사를 자극하는 것을 삼성전자가 최대한 피할 것이라는 전망에서다. 또 애플의 변호를 국내 최대 로펌 김앤장이 맡고 있는데, 법조계에서는 김앤장이 본안 소송은 몰라도 가처분 신청 정도는 충분히 막아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김성인 키움증권 연구원은 "삼성은 통신기술 관련 특허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데다 애플의 주요 부품 공급사이기 때문에 애플 역시 삼성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며 "삼성과 사이가 더 나빠지기 전에 합의를 통해 진흙탕 싸움을 마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