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조영진 기자] LH와 건설공제조합이 정보를 공유해 불성실·부실 건설사의 수주를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건설공사 선진화와 하도급 업체 보호 등 동반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건설공제조합과 상호 정보 제공과 활용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공사 진행 중에 발생하는 격려장ㆍ경고장 발급, 부실벌점 등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과 공정진행현황, 노임ㆍ하도급대금 체불사항 등 건설업체와 건설현장에 대한 정보 등을 상호 공유하게 된다.
이러한 정보는 앞으로 보증시공 현장관리와 보증채무 이행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으로 활용되고, 해당 업체의 신용관리지표와 보증수수료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경고장 발급, 임금체불, 공사 지연 등이 발생하면 이를 신용등급이나 보증수수료, 담보 수준에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건설사 부도가 예상될 정도로 공사 차질이 심각하면 보증시공을 통해 건설사를 교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전에는 시공사의 부실징후가 있어도 부도 발생이나 포기각서 제출 때까지 기다려야 했다.
LH는 이를 계기로 LH 사업장의 불성실 시공과 노임체불, 하도급 관리 부실 시공사에 대한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건설사의 유동성 위기를 인지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공사지연을 막고, 부실 건설사의 입찰 참여를 근본적으로 차단해 불성실 시공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LH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공사 발주기관(LH)과 보증기관(건설공제조합)간에 이뤄진 최초의 업무협약"이라며 "LH가 우수한 토지ㆍ주택을 적기에 공급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