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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미백제 ‘줌(Zoom)’, 불법 미백시술 퇴치운동 전개

예쁘고 아름다운 여성이 환한 미소를 지을 때 입술 사이로 보이는 이가 노랗다면 그녀에 대한 환상은 처참히 무너지고 말 것이다. 이처럼 아름다운 미소의 필수요건은 바로 새하얀 치아로, 자신 있는 미소를 가지고 싶은 많은 이들이 치아미백시술을 이용하고 있다.

거의 대부분의 치과에서 치아미백 시술을 실시하고 있는데, 전국 치아미백 시술 치과5,000여 곳 중 약 4,000여의 치과에서 식약청의 정식허가를 받은 치아미백제가 아닌 불법제품을 사용한 불법시술을 진행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현재 전문가 치아미백제 시장 규모는 약 130억원 정도로 추정되는데, 이 중 약 100억 이상의 시장이 식약청 허가를 받지 않은 밀수품 혹은 다른 용도로 쓰이는 연마제와 과산화수소를 임의 조제한 제품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불법제품 사용이 문제가 되는 까닭은 바로 환자들에게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다. 많은 치과의사들은 상대적으로 많은 마진이 남는 불법 제품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검찰은 불법제품 사용 병원에 대한 단속까지 실시하기도 했다.

현재 공식적으로는 무허가 치아미백제 사용이 사라진 상태지만, 암암리에 불법제품이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것이 되풀이 되고 있는 이유는 시술을 진행하는 의사들이 이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는데다, 아직 국내 무허가 제품 시술 관련 법규가 정착되지 않았으며, 치아미백을 원하는 소비자들의 안전 의식도 미비하기 때문이다.

이에 전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전문가용 치아미백제 ‘줌(Zoom)’을 국내 유통하고 있는 삼일제약에서는 바른 치아미백제 알리기 캠페인을 위한 출범식을 갖고, 불법재료 논란을 예방하는 다양한 캠페인 진행을 계획하고 있다.

삼일제약 마케팅팀 문지현 과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치과의사들에게 치아미백 시술 재료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전달과 일반인들에게도 불법시술로 생길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진행 중인 삼일제약은 소비자들의 신뢰와 안전을 위한 제품 공급에 앞장서는 치아미백 전문회사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결의를 밝힌 바 있다.

이에 더해, 문지현 과장은 “불법 재료 시술 사례는 미백제가 아닌 다른 재료를 임의 혼합하여 치아미백시술에 사용하는 것뿐 아니라, 외국에서 허가 받은 재료를 식약청 허가 없이 사용하는 것도 해당된다.”며 “치과의사들은 현재 사용중인 전문가용 미백제가 식약청으로부터 용도에 맞게 허가 받은 제품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전했다.

치아미백제 줌(Zoom)은 전 세계 치과의사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제품으로, 2009년 한국 시장 런칭 후 최상의 치아미백시스템으로 소비자들과 전문가들에게 제공되고 있다. 이러한 줌(Zoom)은 현재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부산대 등 유명 대학병원 및 1,000개 이상의 치과에서 이미 사용하고 있는 믿을 수 있는 전문가용 치아미백 시스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