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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명품신도시(JDS지구) 개발제한 해제... 개발사업 결국 무산

[재경일보 김진수 기자] 경기도와 고양시가 수도권 최대 규모의 신도시로 만들겠다고 공동으로 추진해온 명품 자족도시(JDS지구) 개발 사업이 결국 무산됐다.

경기도 고양시는 3년 기한 만료로 명품 자족도시(JDS지구) 예정지 28.166㎢에 대한 개발행위 제한을 해제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토지 형질변경과 건축물 신축 등이 가능해져 JDS지구와 같은 대규모 신도시 건설은 사실상 불가능해졌으며, 부분적인 개발이 허용돼 난개발도 우려되고 있다.

시는 도와 공동으로 경기북부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2008년 9월 장항ㆍ송포ㆍ대화동 일대 28.166㎢를 도시관리계획상 개발 가능한 시가화예정지로 지정한 데 이어 같은 해 10월6일 개발행위 제한을 고시, 이 지역을 대규모 신도시로 만들기 위해 개발을 막아왔었다.

JDS지구는 개발 사업비가 35조원에 이르고, 개발면적도 일산신도시(15.382㎢)의 1.8배에 달하는 초대형 건설 프로젝트였다. 개발 구상 발표 당시 인천국제공항과 가깝고, 제 2자유로 개통 등의 호재로 경기남부의 판교신도시에 버금갈 정도로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사업비만 26조~47조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사업기간도 최대 10년 가까이 소요되는 등의 문제가 제기 되면서 사업이 지지부진해왔다.

특히 장기간 계속된 부동산 경기 침체로 사업성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사업을 시행해야 할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자금난 등으로 참여가 어려워지는 등 악재들이 겹치자 이번에 개발행위 제한 조치를 연장하지 않고 해제했다.

시가 2009년 하반기 착수한 JDS지구 기본구상 마련을 위한 용역도 이미 지난해 11월 중단했었다.

JDS지구 예정지는 19.774㎢(전체면적의 70.21%)가 농업진흥지역, 8.392(29.79%)가 관리지역 또는 보전지역으로 돼 있는데, 이번 개발행위 제한 해제로 농업진흥지역 외에서는 개별 건축행위는 물론 3만㎡ 이상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한 개발, 30만㎡ 이상 도시개발사업이 모두 가능하다.

시는 농업진흥구역에 대해 버섯 또는 콩나물 재배사를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관리지역은 건축 관련 법을 엄격히 적용해 난개발을 막을 계획이다.

시 도시계획과의 한 관계자는 "최대한 난개발을 막기 위해 토지의 용도별로 관리방안을 만들었다"며 "개발 허가 때 사업자에게 소방도로나 간선도로를 확보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기반시설을 갖추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