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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대책 효과 나타나나... 매입 임대사업자 급증

[재경일보 김진수 기자] 정부가 내놓은 전월세 대책 효과가 드디어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올해 들어 신규로 등록한 주택 매입 임대사업자수가 지난해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났기 때문이다.

정부가 침체에 빠진 부동산 경기를 회복하기 위해 올해 두 차례에 걸쳐 전월세 안정대책을 내놓으면서 임대사업자 등록 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세제 혜택을 대폭 늘리자 사업자 등록을 통해 취득세ㆍ양도소득세 등 세제지원 혜택을 받으려는 사람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올해 1~9월 매입 임대사업 신규 등록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의 1천584명에 비해 2배 이상인 153%나 증가한 총 4천7명으로 집계됐다고 9일 밝혔다.

같은 기간 임대주택 등록 가구수도 전년(9천194가구) 동기 대비 112% 늘어난 총 1만9천506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매입 임대사업자가 이처럼 급증한 것은 정부가 올해 두 번에 걸쳐서 내놓은 전월세 안정대책으로 인해서 임대사업의 문턱이 크게 낮아졌기 때문이다.

부동산써브 함영진 실장은 "집값이 약세인 틈을 타 신규로 주택을 구입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도 있지만 종전 1가구 2~3주택 보유자들이 양도세ㆍ종부세 등 절세 효과를 노리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도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올해 1~9월까지 새롭게 등록한 임대사업자가 958명이 늘어나며 전년 동기(384명)에 비해 149% 증가했다. 경기도도 지난해 374명에서 올해 981명으로 162%, 인천은 지난해 70명에서 올해 169명으로 141%가 각각 늘었다.

집값이 강세를 보였던 지방은 수도권에 비해 증가폭이 더 컸다. 부산, 대구, 울산, 대전, 광주광역시와 충북, 충남, 제주 등지는 작년 대비 임대주택 사업자가 3~4배 이상 늘어났다. 특히 대구의 경우 지난해 23명에서 올해는 109명으로 374%, 충북은 지난해 32명에서 올해 140명으로 337% 가 각각 늘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8.18대책이 법 개정 작업을 거쳐 실제 시행되는 내년 이후에는 임대사업자수가 더 늘어날 것"이라며 "임대사업자가 늘어나면 전월세 물량도 증가해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