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양진석 기자] 1조4천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추진 중인 대우증권은 10일 장내에서 매매가 가능한 유상증자 신주인수권(대우증권 42R 신주인수권)을 상장했다고 밝혔다.
신주인수권은 증자로 발행되는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로, 청약 자격을 갖춘 주주에게 부여된다.
이번에 상장된 신주인수권증서는 KDB대우증권 유상증자에 청약자격이 있는 주주에게 부여된 것으로, 신주인수권매매를 통해 증자참여에 대한 권리양도가 가능하다.
구주주의 경우, 청약을 하지 않아도 유상증자에 대한 권리실현이 가능하고 일반 투자자도 신주인수권증서의 매수를 통해 유상증자 청약이 가능하다.
이번에 상장된 신주인수권 증서는 1억1088만4166주이며 오는 14일까지 거래된다. 거래시 기준가격은 없으며, 거래 시점의 매도ㆍ매수 호가에 따라 가격이 결정된다.
KDB대우증권은 지난달 7일 유상증자를 실시키로 결정했다. 지난달 30일에 마감된 우리사주 청약률도 94%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