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오는 11월 14일부터 스마트폰으로 M현금영수증 홈페이지(http://m.taxsave.go.kr)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 중에 있다고 12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 시스템이 적용되면 현금영수증 수취내역과 가맹점의 현금영수증 발행내역을 스마트폰으로 M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고 현금영수증발급 전화번호도 변경할 수 있게된다.
M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 스마트폰으로 M현금영수증카드(QR코드, DM코드, 1차원 바코드)를 다운로드 받아 M현금영수증카드 인식 단말기를 설치한 가맹점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으면 된다.
이 단말기는 연말까지 대형할인마트나 편의점 등에 우선 설치되고 오는 2012년까지 대부분의 가맹점에 설치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이번 시스템은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신고도 가능하도록 신고서와 거래증명 등을 작성·전송할 수 있도록 개발된다.
국세청은 발급거부 등을 간편하게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 거래의 투명성을 높일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 발급거부의 경우에는 우편이나 세무서를 방문해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현금영수증 홈페이지(www.taxsave.go.kr)에서 신고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