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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파주 운정3지구 남측녹지 개발 계획에 軍 조건부 동의

LH가 경기도 파주 운정3지구 남측 녹지의 일부를 단독주택으로 개발할 수 있게 됐다. 국방부가  남측 녹지 개발을 조건부로 동의했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운정3지구 남측녹지 33만㎡ 활용방안에 대한 군 작전성 검토 결과, 조건부 동의 결정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LH는 운정3지구 사업 재개를 결정하면서 사업성 개선 대책의 하나로 남측녹지를 단독주택단지로 개발하도록 허용해줄 것을 요구했었다.

군이 제시한 조건부는 운정3지구 남쪽 경계인 시도 1호선 북쪽으로 150m 이상 녹지를 유지할 것과 건축은 2층 이내로 제한하고 건폐율은 60%, 용적률은 120% 이내로 할 것 등이다.

또 사업 시행 과정에서 군부대와 협의, 심학산 진지 신설과 보강 사업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따라 운정3지구 사업시행자인 LH는 군이 제시한 조건을 수용할 경우, 남측녹지 전체면적의 50~60%를 단독주택단지로 개발할 수 있게 됐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남측 녹지는 2008년 택지개발사업 승인 당시 군 협의 조건사항이었으나 파주시의 요구에 따라 과감하게 결정했다"며 "결정사항은 1주일 내로 국토해양부를 거쳐 LH에 통보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