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는 13일(현지시간) 자사의 태블릿PC인 ’갤럭시탭 10.1’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호주 법원이 애플의 손을 들어준 데 대해 곧바로 추가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즉각적인 법적 대응은 물론이고 가능한 모든 조치를 통해 호주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혁신적 제품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의 즉각적인 법적 대응은 본안 소송을 통해 이번 결정을 뒤집는 것이나 별도 소송을 제기해 이번에 호주 법원에서 인정된 애플의 특허 자체에 대한 무효화하는 것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이 관계자는 이번 가처분 결정에 대해 “9개국에서 벌어지는 약 30건의 소송 중 일부일 뿐”이라고 평가절하하고 “삼성전자는 이와 별도로 지난달 16일 호주 뉴사우스웨일스 법원에 애플을 대상으로 한 특허 침해 본안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달에 삼성전자가 호주 법원에 애플을 상대로 낸 소송은 미국과 유럽 등 다른 지역에서와 마찬가지로 3G 통신 표준특허와 관련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