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합의 11부(부장판사 강영수) 심리로 열린 특허권침해금지 등 청구소송 변론기일에서 강영수 판사는 애플코리아 변호인단에 “애플이 인텔 및 인텔 자회사 중 어떤 회사로부터 무선통신용 칩을 구매해 사용했는지에 대한 증빙서류를 오는 28일까지 제출하라”고 말했다. 이는 애플이 인텔로부터 칩을 구매해 사용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데 따른 명령이다.
삼성전자 측 변호인은 이날 "애플은 삼성전자가 개발한 3세대 데이터통신 채널부호화기술 특허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삼성전자는 '터보코드'란 채널부호로 무선통신 데이터 전송 시 오류를 해결해 범용이동통신시스템(UMTS) 국제표준으로 인정받았다"며 "애플은 자체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애플 변호인은 "삼성이 특허라고 주장하는 기술은 일본 회사 NTT도코모가 개발한 표준에 일부 기능을 단순 추가한 것일 뿐"이라며 "기존에 있던 기술을 통해 손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신규성이나 진보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애플의 3세대 데이터통신은 삼성전자가 제시한 특허내용과 다른 연산과정을 거친다"며 "애플의 기술은 삼성전자 특허와 다르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 휴대폰 칩 등 나머지 특허침해 부분을 놓고 공방전을 벌일 다음 재판은 12월9일 오전 10시 이 법원 352호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