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유재수 기자] 기업의 내부정보를 빼내 주식투자에 활용해 막대한 차익을 낸 혐의로 기소된 미국 헤지펀드 '갤리언'(Galleon)의 설립자 라지 라자라트남(54)에게 징역 11년형이라는 중형이 선고됐다.
검찰 구형(최소 19년6개월)보다는 형량이 크게 줄었지만, 내부자 거래 혐의로 선고된 징역형 중에서 가장 긴 중형에 속한다.
맨해튼 지방법원의 리처드 홀웰 판사는 13일(현지시간) "내부자 거래는 민주사회의 자유시장에 대한 도전"이라면서 이같이 선고했다.
주요 외신들은 이날 “라즈 라자라트남은 2년 전만 해도 월가의 정상에 서 있었지만, 14번에 달하는 중죄로 체포돼 이 같은 선고를 받게 됐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라자나트남은 증권사기 혐의 9개와 공모 혐의 5개로 피소됐다.
홀웰 판사는 라자라트남이 당뇨병 악화에 따른 신부전 가능성이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해 검찰 구형보다 형량을 줄였다고 설명했다. 라자라트남은 다음달 28일 수감될 예정이다.
홀웰 판사는 이와 함께 라자라트남에게 벌금 1천만달러(약 115억원)와 재산 5천380만달러 몰수를 명령했다.
한 때 월가 헤지펀드의 ‘왕 중 왕’으로 불린 스리랑카 출신 갑부인 라자라트남은 2008년 9월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이 골드만삭스에 50억 달러를 투자한다는 정보를 당시 골드만삭스의 이사회 멤버로부터 입수하는 등 내부정보를 습득해 갤리언펀드 운용에 활용한 혐의로 헤지펀드 매니저와 대기업 간부 6명 등과 함께 2009년 10월 체포됐다.
검찰은 라자라트남이 내부자 거래를 통해 약 7천200만달러의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추산했다.
한편, 라자라트남의 변호인 측은 "내부자 거래 범죄에 대한 형량이 이처럼 길었던 적은 없었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