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정안은 이미 설립된 도시정비 추진위원회와 조합에 대한 취소 요건을 마련하고, 신규 정비사업은 사업단계별로 일정기간(3년) 진행이 되지 않는 경우 구역지정을 자동해제하는 일몰제 도입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과밀억제권역내 재건축 사업에만 적용해오던 용적률 인센티브를 전체 정비사업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으며 정비사업의 용적률을 국토계획법상 상한까지 허용하되 증가된 용적률의 일정 비율은 75% 범위 내에서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도록 했다.
국토해양부는 이달말 도시재정비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이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공포후 6~9개월 이후에 시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