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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항공우주, 부당이득금 반환 항소 승소

[재경일보 양진석 기자] 한국항공우주는 18일 국가가 당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항소가 서울고등법원에서 기각됐다고 공시했다.

회사측은 "해상초계기 2차 성능개량사업 계약체결 시 환율 적용을 문제 삼아 원고(대한민국)가 당사를 상대로 643억원의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1심(서울중앙지법)에서 원고가 패소했고, 항소(서울고등법원)는 기각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5일 국방부 방위산업청은 해상초계기 2차 성능개량사업 계약체결시 환율 적용을 문제삼아 한국항공우주산업을 상대로 643억원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방위산업청은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지만, 이 역시 기각됐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원고의 상고 등 추가적인 법적절차에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