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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정보업계간 물고 물리는 소송전 계속

[재경일보 이호영 기자] 최근 자신의 배우자를 찾기 위해 결혼전문업체를 찾는 청춘남녀들이 늘면서 시장 규모가 연간 1000억원대를 넘어서자 전국에 1000여개가 넘는 결혼정보업체들이 난립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결혼정보업 시장은 현재 선우, 듀오, 가연 등 상위 3개 회사가 전체 시장의 약 10%를 점유하고 있고, 나머지 군소업체들도 치열한 점유율 싸움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한 기업이 압도적으로 시장을 지배하고 있지 않은 데다 서비스업이고 결혼정보를 제공하는 회사라는 특수성 때문에 이들은 회사 홍보와 이미지메이킹에 크게 신경을 쓸 수밖에 없고, 때로는 이것이 지나쳐 타사의 광고문구 하나를 놓고도 민감하게 반응하며 법적 공방을 벌이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지난해 4월 결혼정보업계의 경쟁자인 듀오정보와 좋은만남선우는 ‘결혼정보업체 1위’라는 표현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다 결국 법정 공방에 나섰다. 듀오정보가 사용해온 '동종 업계 1위 업체', ‘회원 수 No.1', '성혼 커플 수 No.1’ 등의 광고문구에 대해 선우측이 광고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이다. 이 소송에서 재판부는 1심 판결에서는 선우의 손을 들어 줬다.

지난 6월에는 듀오와 닥스클럽이 가연결혼정보를 상대로 비슷한 소송을 냈다. 당시 가연은 순위 사이트인 랭키닷컴에서 1위를 기록했지만, 1위를 유지했던 기간을 명시하지 않아 소송에 휘말렸다. 법원은 이에 “특정 시점을 표시하지 않은 ‘1위’ 광고는 금지되지만, 이를 명시한 광고는 금지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듀오에게 당한 가연은 지난 7일 듀오를 상대로 ‘압도적인 회원 수’ ‘NO.1 웨딩컨설팅’ ‘고객만족도 1위’ 등의 광고문구 사용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듀오를 상대로 똑같이 ‘1위’라는 문구 사용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이다.

최근의 결혼정보업체는 커플 매칭 사업뿐만 아니라 웨딩 사업, 부부ㆍ가족생활 컨설팅까지 사업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업계 '1위'라는 표현은 해당 업체로 하여금 선점의 효과를 누리게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주도권을 빼앗길 수 있는 다른 업체들은 민감하게 반응하며 소송을 불사하고 있는 것이다.

한 업체 관계자는 “20~30대 중후반 700만명 중에 결혼정보 이용자는 10만명이 안 돼 지금 시장이 만들어지고 있는 단계”라며 “1위라는 타이틀에 목을 맬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성혼성공률, 결혼회원 수 등 1위 기준이 모호하고 검증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1위’를 둘러싼 공방으로 지난 6년간 100억원대의 매출 손실을 봤다고 전했다.

다른 업체 관계자는 “매출 100억원 이상인 업체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하도록 돼 있다”며 “정보 공개하는 업체가 드물고, 괜히 공개했다 어떠한 형태로든 순위가 결정되면 긁어 부스럼 만들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문제제기만 하고 있다”고 업계 상황을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업계에서는 지루한 소송전이 계속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1위'라는 타이틀에 집착하지 말고 실제적인 고객 서비스를 통해 고객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쪽으로 결혼정보업체들이 나아가야 한다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동종 업계에서 계속해서 타사의 흠집을 잡고 물어뜯기식으로 계속해서 서로 아전투구를 벌인다면 업계 전체의 이미지만 실추된다는 것이다. 이에 더해 관리감독기관이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업체 간의 '1위' 싸움을 놓고 벌이는 지루한 분쟁을 종식시켜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움직임들이 실제로 결혼정보업체들의 과열 경쟁과 소송전을 막을 수 있을지는 현재로서는 미지수라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