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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 발행시 기업실사 의무화된다

[재경일보 양진석 기자] 앞으로 기업이 회사채를 발행할 때 대표 주관사인 증권사가 반드시 회사채 발행기업의 경영실적 등을 실사해야 한다.

또 비상장 중소ㆍ중견기업의 자금조달 기회를 대폭 확대하기 위한 적격기관투자자(QIB) 제도가 도입된다.

기업실사조차 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채를 발행하는 회사채 발행시장을 개선하기 이해 이 같은 대책을 내놓은 것.

금융위원회는 최근 증권사의 투자은행(IB) 업무 활성화와 회사채 발행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회사채 발행시 대표주관사와 발행사의 대표주관계약 체결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회사채 발행시장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 개선안에 따르면, 우선 기업이 회사채를 발행할 때 발행사와 대표 주관사가 반드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내용에 기업실사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또 증권사가 발행사의 경영실적과 재무현황 등을 점검하고 그 내용을 증권신고서에 기재하는 것이 의무화됐다.

그 동안 회사채 시장에서 대기업 위주로 회사채가 발행되다 보니 발행사가 우위에 있는 시장구조로 주관사가 기업가치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했다. 발행기업의 신용을 엄정하게 평가해 증권인수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증권사가 오히려 발행사의 요구에 맞춰 금리와 물량 등을 결정해온 것이다.

발행사가 요구하는 금리에 맞추기 위해 증권사가 낮은 금리로 인수한 후 높은 금리로 투자자에게 판매하는 '수수료 녹이기' 관행도 자주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구조 속에서 회사채 발행 중 대기업 비중은 2008년 99.1%, 2009년 98.3%, 2010년 98.6%, 올해 1~8월 98.4% 등으로 나타나 회사채 발행시장의 대기업 편중은 심각한 수준이다.

이처럼 증권사가 위험평가보다는 물량확보를 위한 가격경쟁에 치우쳐 IB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금융위가 제도개선을 통해 바로잡겠다고 나선 것이다.

금융위는 또 QIB 제도를 도입해 중소기업의 회사채 발행을 돕기로 했다.

QIB 제도는 공모ㆍ사모로 양분된 기존 증권발행시장에 우량 기관투자자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중간 영역을 설정해 자금 조달 절차를 대폭 줄여주는 제도이다.

이 경우 공시의무가 부담스러워 공모 시장을 활용하지 못했던 비상장 우량 중소기업과 해외기업의 자본조달이 한결 수월해진다.

중소기업 등 비상장 법인과 비상장 외국법인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의 기본적인 자금조달 수단인 채권과 주식관련 사채만 우선 허용하고 주식 등은 중장기 검토하기로 했다. 거래시스템은 금융투자협회의 프리본드 시스템 활용할 계획이다.

증권보다 발행분담금 요율이 높고 만기가 길수록 높아지는 채권 발행분담금 요율을 일부 하향조정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이는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발행인이 금감원의 관련 서비스 대가로 내는 분담금으로 현재 주식은 0.018%지만 만기 1년 이하 채권은 0.05%, 1~2년 0.07%, 2년 초과 0.09%로 채권부담이 훨씬 높다.

금융위는 우선 중장기 채권을 중심으로 분담금 요율을 인하할 계획이다.

제도개선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령 개정도 함께 진행해 증권사가 인수업무 과정에서 준수해야 하는 중요사항을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하도록 금융투자업 규정개정 등이 추진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업실사 등의 인수절차를 수행하면 전문인력과 조직 등 역량을 갖춘 증권사가 출연하고 가격결정의 투명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