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위기를 계기로 공매도 금지가 국가 별로 한시적으로 취해지기는 했으나 EU 차원에서 영구 금지되는 것은 처음이다.
EU의 미셸 바르니에 금융시장 담당 집행위원은 18일(이하 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무차입 공매도 영구 금지에 합의했다"면서 이것이 "매우 야심찬 합의로 유럽 단일 금융시장을 강화하고 안정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매도 규제는 내년 11월 1일부터 발효되는데 주무 감독 당국인 유럽증권시장국(ESMA)이 인정할 경우 적용 대상에서 빠질 수 있도록 했다.
공매도 규제를 받지 않으려는 회원국의 금융 당국은 ESMA에 "합당한 이유"를 제시해야 하며 ESMA는 청원이 들어온지 24시간 안에 예외 적용 여부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