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전재민 기자] 영업정지된 울산 경은저축은행의 계약이 이전된 예솔저축은행이 오는 27일 문을 열고 영업을 재개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정례회의에서 경은저축은행의 영업인가를 취소하고, 가교금융기관인 예솔저축은행의 영업을 인가했다.
예솔저축은행은 예금보험공사가 100% 출자해 설립됐고, 지난 8월 영업정지된 경은저축은행의 자산ㆍ부채 일부가 계약이전됐다.
이에 따라 경은저축은행의 5천만원 이하 예금자는 오는 27일부터 울산의 예솔저축은행 본점과 마산, 진주, 김해에 위치한 지점에서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있다.
예보는 800명에 달하는 5천만원 초과 예금자에 대해서도 같은 날부터 인근 농협지점이나 인터넷 신청을 통해 보험금과 개산지급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예보는 향후 저축은행 구조조정 추이와 시장상황에 따라 예솔저축은행에 대한 매각을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