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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백화점, 판매수수료 인하안 공정위 제출… 신세계는 "검토 중"

[재경일보 김유진 기자] 주요 백화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소 납품업체 판매수수료율 인하를 둘러싸고 대립한 가운데 현대백화점이 19일 공정위에 판매수수료율 인하안을 제출했다.

롯데백화점은 18일 인하안을 공정위에 제출했고, 신세계백화점도 이번 주 내로 인하안을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지난달말 제출했던 당초 인하안보다 발전된 내용의 인하안을 오늘 오후 공정위에 냈다"며 "인하안에는 인하 대상이 되는 중소업체 브랜드 수와 인하폭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고 말했다.

현대백화점의 수수료율 인하안은 앞서 18일 먼저 제출한 롯데백화점의 개선안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롯데백화점은 연간 매출액 50억원 미만을 수수료율 인하 대상으로 한 기존안을 바꿔 50억원 이상이며 200억대 이하인 업체도 인하 대상에 넣어 대상 브랜드 수를 50~100%가량 늘리는 대신 인하폭은 당초의 3~7%포인트보다 낮춰 차등 인하하는 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 대체로 평균 4% 정도의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전체 1500여 입점 업체의 27%인 400여곳 정도가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자세한 수치까지 공개할 수는 없으나 공정위에서 충분히 수긍할 만한 수준"이라며 공정위와 '원만한 합의'에 이를 가능성을 조심스레 점쳤다.

두 백화점이 제출한 인하안은 공정위가 요구한 수준에 근접한 것으로 알려져, 입점 중소업체들의 절반가량이 인하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수수료 인하 조치가 입점업체의 제품 가격 인하로 연결될 가능성이 적어 소비자에게 돌아갈 혜택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빅3' 백화점 중 마지막으로 남은 신세계백화점은 "아직 인하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 백화점 관계자는 "롯데백화점의 인하안과 그에 대한 공정위의 피드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백화점의 인하안이 받아들여지면 10월 결제분부터 인하 수수료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