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유진 기자] `빅3' 가운데 롯데, 현대백화점이 중소납품업체 판매수수료율 인하안을 제출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인하안을 평가하기 위한 보충자료를 백화점측에 추가로 요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20일 "두 백화점이 제출한 수수료율 인하안에 대해 검토작업을 진행중"이라면서 "실질적인 인하안인지 검토할 수 있는 보충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보충자료의 제출시기에 대해선 "구체적인 시한은 정하지 않은 채 가급적 빨리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면서 "제출시기는 백화점측 의지의 문제일 것"이라고 밝혔다.
롯데 백화점의 경우 중소납품업체의 50%에 대해 수수료를 3~7% 인하하는 방안을 제출했으나 이 대상에는 중소 수입업체나 `벤더업체(제품을 직접 생산하지 않고 납품을 대행하는 유통회사)'는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롯데의 인하안에는 대상업체 이름과 수수료인하율만 나와 있을 뿐 롯데측이 어떤 기준으로 수수료율 인하대상을 선정했고, 선정된 업체들의 매출이나 납품규모가 얼마인지 등에 대한 내용은 없어 공정위가 관련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백화점의 경우 수수료율 인하대상 업체를 일일이 적시하지 않은 채 그룹별로 몇 개 기업에 대해 수수료율을 3~7% 인하하겠다는 식으로 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백화점 업체들이 실질적으로 중소납품업체에 도움이 되도록 판매수수료를 인하할 의지가 있는 지, 단순히 소나기 피하기 식으로 대충 방안을 마련했는지 엄격하게 따져볼 방침"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