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유진 기자] `빅3' 가운데 롯데, 현대백화점이 중소납품업체 판매수수료율 인하안을 제출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인하안을 평가하기 위한 보충자료를 백화점측에 추가로 요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20일 "두 백화점이 제출한 수수료율 인하안에 대해 검토작업을 진행중"이라면서 "실질적인 인하안인지 검토할 수 있는 보충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보충자료의 제출시기에 대해선 "구체적인 시한은 정하지 않은 채 가급적 빨리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면서 "제출시기는 백화점측 의지의 문제일 것"이라고 밝혔다.
롯데 백화점의 경우 중소납품업체의 50%에 대해 수수료를 3~7% 인하하는 방안을 제출했으나 이 대상에는 중소 수입업체나 `벤더업체(제품을 직접 생산하지 않고 납품을 대행하는 유통회사)'는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