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서성훈 기자] 동아제약이 다국적 제약회사 글락소스미스클라인(GlaxoSmithklineㆍGSK)과 협상을 통해 거액의 매출을 올린 혐의로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동아제약은 GSK가 판매하고 있는 항구토제(조프란) 보다 2700원 저렴한 제품을 판매하자 GSK는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두 회사는 협상을 거쳐 동아제약은 저가 항구토제 ‘온다론’ 철수,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은 이에 따른 ‘조프란’ 판매권 등 각종 인센티브를 주기로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이에 23일 동아제약과 GSK가 저가 항구토제를 판매하지 않기로 담합한 건에 대해 과징금 51억7,3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아제약은 지난 1998년 GSK의 항구토제(조프란) 보다 저렴한 ‘온다론’ 제품을 개발, 특허 취득 후 판매에 들어갔다.
1999년 기준으로 ‘온다론’(8900원ㆍ동야제약)은 GSK의 ‘조프란’(1만1,687) 보다 2700원(24%) 가량 저렴했다. 이 같이 동아제약이 저가공세에 들어가자 독점적으로 항구토제를 만들어 오던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은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두 회사는 1999년 특허분쟁을 마치고 의향서를 체결했다. 의향서 체결에 따라 동아제약은 ‘온다론’을 철수하고 항구토제 시장에서 글락소스미스클라인과 경쟁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은 동아제약의 ‘온다론’ 철수 댓가로 자사 항구토제 ‘조프란’과 신약 발트렉스 판매권을 부여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GSK는 동아제약이 조프란 목표 판매량을 80% 달성할 경우 2년간 매출액의 25%, 발트렉스는 판매량과 관련 없이 5년간 매년 1억원을 지급하겠다고 합의했다.
특히 동아제약의 ‘온다론’ 출시 후 내려가던 GSK의 ‘조프란’ 가격은 담합 이후에 지속적으로 유지됐다.
공정위는 분석결과 동아제약ㆍGSK가 담합으로 올린 부당매출은 160억원에 달했다고 전했다.
공정위 한 관계자는 “동아제약ㆍ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의 담합행위로 소비자는 저렴한 복제약 대신 고가의 신약을 구입할 수 밖에 없는 피해를 입게 됐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