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전재민 기자] 앞으로 불법 중개수수료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대부업체의 명단이 금감원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또 보도자료로도 배포돼 언론을 통해 명단이 보도된다.
금감원은 24일 대부업체의 불법 중개수수료를 근절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올해 불법 중개수수료 신고가 많이 접수된 대부업체에 이 사실을 통보하고, 내년 1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보도자료와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를 통해 명단을 공개한다.
금감원은 또 대부업체 대출신청서 양식을 바꿔 심사 과정에서 `고객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점을 알리도록 하는 것은 물론, 계약서에 이와 관련한 설명을 들었다는 것에 대해 고객들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대부업체가 불법 중개수수료를 받은 중개업자와 계약을 해지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관련 정보를 업계가 공유해 불법 중개업자가 시장에서 퇴출당하도록 할 계획이다.
대출자들이 불법 중개수수료를 냈다며 금감원에 신고할 경우, 첫 번째 신고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금감원에서 지원한다. 하지만 두 번째 신고부터는 계약서와 녹취록 등을 확인해 불법인 줄 알면서도 수수료를 냈다면 고객이 직접 수수료를 돌려받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 들어 9월까지 불법 중개수수료를 냈다는 피해신고는 금감원에 1만1천890건(113억2천억원)이나 접수됐다. 불법 중개수수료율은 평균 15%로, 중개수수료를 내고 대출받으면 실제 금리는 최고 연 54%에 달한다고 금감원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