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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값 유통단계별 공개 '영업비밀 침해' 여부 내달 결론난다

[재경일보 조영진 기자] 정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는 기름값을 잡기 위해 정유사의 유통단계별 석유제품 공급가격을 공개하겠다고 나선 가운데, 이 조치가 정유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릴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가 다음달 열린다.

규개위는 법리적 검토를 거쳐 영업비밀 침해 여부에 대해 판단한다는 방침이어서 어떤 결론을 내릴 지에 벌써부터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유통단계별 석유제품 가격 공개는 정유사 등 석유정제업자가 대리점, 주유소 등 판매 대상별로 공급한 석유제품 가격을 주간, 월간 단위로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사이트인 '오피넷'에 공개하는 것이다.

지식경제부는 대안주유소 설립, 주변국으로부터의 석유 도입 등과 함께 기름값을 잡기 위한 조치로 지난 8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을 이같이 고치기로 하고 입법예고를 마친 뒤 규개위 안건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그동안 정유사는 도매상인 대리점과 주유소를 가리지 않고 전체 평균 공급가격만 공개했기 때문에 유통단계별 마진이 드러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지경부는 유통단계별 가격이 공개되면 정유사의 마진 구조가 낱낱이 드러나 기름값을 인하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4개의 과점 정유사가 사실상 장악하고 있는 석유제품 유통시장에서 가격의 투명성을 높여 경쟁을 유발시키겠다는 의도도 있다.

지경부는 자체 법률 자문 끝에 '과거의 평균 가격'을 공개하는 것은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결론을 얻어 시행령 개정을 밀어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경부 관계자는 25일 "개정 시행령에는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공개한다는 문구까지 담았다"면서 "규개위 판단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 즉시 시행하는 만큼 다른 변수가 없다면 올해 안에 개정 시행령이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도입하고자 하는 유통단계별 석유제품 공급가격 공개 조치가 영업비밀 침해 논란을 뚫고 이른 시일내 시행됨으로써 현재 2천원선까지 위협하고 있는 석유제품 가격 인하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