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양진석 기자] 지난달 코스닥시장에서 상장폐지된 씨모텍의 주주들이 유상증자 주관사인 동부증권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2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등에 따르면 이재형 외 185명은 지난 13일 서울남부지법에 동부증권과 씨모텍을 상대로 증권관련 집단소송을 제기하고 소송 허가를 신청했다.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은 지난 1월28일 씨모텍이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통해 발행한 보통주를 취득하고서 주권매매가 정지된 3월24일까지 이를 보유했던 주주들이다.
이들은 소송 제기 이유로 "유상증자 대표주관사 겸 증권인수인으로 참여한 동부증권과 씨모텍이 투자설명서와 증권신고서에 증권인수인의 분석의견을 내면서 투자자들의 투자판단 또는 주식의 가치평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관해 거짓 기재 또는 표시했다"고 밝혔다.
투자설명서에 '최대주주(나무이쿼티)가 씨모텍의 주식과 경영권을 인수하면서 인수자금으로 조달한 외부차입금이 최대주주의 자본금으로 전환됐다'고 명시된 투자의견을 믿고 유상증자에 참여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었고 결국 큰 손실을 봤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동부증권은 이와 관련해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이 검토를 거쳐 소송을 허가하면 본격적인 민사소송 절차를 밟게 된다.
한편, 씨모텍은 지난 1월 유상증자를 통해 약 287억원의 자금을 조달했고 이로부터 3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3월24일 회계법인으로부터 '의견거절'을 받아 거래정지됐다. 회사는 4월27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신청하고 6월2일 상장위원회로부터 약 2개월의 개선기간을 받았다. 그러나 회계법인에서 재차 '의견거절'을 받아 9월8일 상장폐지가 결정됐으며 정리매매 기간을 거쳐 같은 달 23일 상장폐지됐다.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한누리의 송성현 변호사는 "결과적으로 회사에 재정적 손실을 입힌 최대주주(나무이쿼티)의 유상증자를 동부증권이 보증해준 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