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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저축은행 임원진 예전 200억대 불법대출 무죄판결 파기 환송

[재경일보 전재민 기자] 7조원대 경제비리를 저질러 재판을 받고 있는 부산저축은행그룹 박연호(61) 회장 등 임원 4명이 이전에 200억원대 불법대출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받은 사건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이들은 이 불법대출로 2년 전 기소된 뒤 원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지만 대법원에서 다시 판결이 뒤집혀 유죄 판결을 받은 것.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27일 임직원 친척 명의로 특수목적법인(SPC)을 만든 뒤 사업성 검토없이 200억여원을 대출해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기소된 이들 4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임원의 지인을 대표이사로 내세워 설립한 SPC가 골프장에 자금을 대출해준 것은 부산저축은행이 직접 골프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편법 행위로 상호저축은행법이나 은행 정관에서 규정한 업무 범위를 벗어나 배임 행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판결했다.

이어 "사업 타당성에 대한 논의를 거쳤고 대가 없는 사업비 지출이나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업무상 배임의 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 본 원심 판결은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박 회장 등은 2002년 불법대출금으로 울주군과 전남 곡성군 토지를 부산저축은행 임직원의 친척ㆍ지인 명의로 사들여 골프장 건설사업을 추진하다가 은행에 200억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무리하게 골프장 사업을 추진하며 고객 예금을 사용해 213억원을 방만하게 지출, 사업실패로 인한 손해를 은행이 다 떠안게 된 만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며 모두 징역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지출한 사업비가 아무런 대가 없이 사용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춰 은행에 손해를 끼칠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배임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불법대출 외에 엄창섭 전 울주군수에게 2억5천여만원의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김양(59) 부산저축은행 부회장에 대해서도 뇌물공여 부분만 유죄를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의 무죄 부분을 파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