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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차판매, 법원에 기업회생절차 신청

지난해 워크아웃에 들어간 대우자동차판매가 법원에 기업회생절차(옛 법정정리)를 신청했다.

대우차판매는 1일 공시를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파산부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우차판매는 그동안 회사 분할 매각을 통한 구조조정을 주내용으로 하는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기로 했지만 일부 채권자들의 반대로 회생계획안 제출이 지연됐었다.

대우차판매는 버스판매, 건설, 송도개발사업 등 3개 사업 부문에서 버스판매는 영안모자 계열의 대우버스에, 건설부문은 중국업체에 각각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일부 채권자들이 분할 매각을 반대하며 수백억원대 채무액을 바로 갚거나 추가 담보 제공을 요구해와 그동안 기업회생절차를 미뤄왔다.

대우차판매는 사업역량의 집중과 재무구조 개선 및 신규 투자자 유치를 통한 회사 회생을 위해 버스판매사업부문 및 건설사업 부문을 각각 인적분할방식으로 분할, 별도회사인 버스판매회사와 건설회사를 신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존속회사는 송도개발사업부문에 집중, 개선된 재무구조를 바탕으로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달성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