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양진석 기자] 지금까지 기업들은 분기(3월), 반기(6월), 연말(12월) 결산 후 외부감사가 끝나거나 감사보고서가 나오고 난 뒤 재무제표가 확정돼야 주식 발행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재무제표를 확정하기 전에도 주식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31일 연중 기업의 자금조달 공백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무제표 확정 전에도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심사운영방식을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직전 분기 또는 반기 감사보고서를 첨부하거나 주관사 계약 체결 등이 이뤄지면 재무제표 확정 전에도 기업공개(IPO)나 증자를 허용하는 식이다.
기업들의 증자 시기에 대한 선택의 폭이 넓어져 자금 조달이 더욱 원활해질 것으로 금감원은 기대하고 있다.
또 증권신고서 정정요구를 할 때 기업의 자금조달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단계별 정정요구 심사제와 의견제출 창구를 운영키로 했다. 정정요구시 심사, 심사조정, 합동심사 등 3단계 심사절차를 거치고 기업 애로사항이나 의견은 내부통제전담팀을 운영해 수시로 수렴할 계획이다.
연말까지 구축할 예정인 `기업위험평가모형'을 활용해 우량기업은 중요 공시사항 위주로 부문 심사하는 약식심사도 검토 중이다.
비공개 원칙인 불공정거래 조사결과는 시장 참여자를 위해 조사 중, 조사 종료 시 등 시기별로 구분해 공표 내용을 전달할 방침이다. 새로운 불공정거래 유형이나 중대사건은 투자자 유의사항으로 전파된다.
과다한 자료요구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조사ㆍ감리 요구자료는 서면으로 하고 조사ㆍ감리범위는 구체적 혐의사항으로 한정하는 방안도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