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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보따리상 면세품 판매·수집상 집중단속

[재경일보 정순애기자] 관세청이 보따리상 면세품 판매·수집상 집중단속에 나선다.

관세청은 보따리상을 이용하는 대중국 화객선이 출입하는 인천·평택·군산항을 중심으로 경찰·해경 등 유관기관과의 정보공유 및 수집상에 대한 단속활동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관세청에따르면 이번 단속에서는 항만 출국장 면세점에서 담배 등 면세품 과다구매자를 기록 관리하고 이들에 대한 정보를 활용으로 입국시 세관검사를 철저히 집행할 예정이다.

또 입국시 1인당 면세기준인 술 1병, 담배 1보루를 엄격하게 적용하고 면세한도 초과 물품은 전량 과세 통관 또는 유치할 방침이다.

동시에 관세청은 면세점 종사원에 대한 관련규정 교육 등을 통해 출국장 면세점 관리를 철저히할 계획이다.

선박회사 등 보따리상 주변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 및 세관직원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항만 휴대품 통관 관련 제도 운영상 미비점 등도 적극 보완·개선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관세청은 이번 11월 한달간 김장철 대비 농수산물 밀수·부정수입에 대해서도 일제단속 중이며 보따리상을 통한 불법반입 농산물 수집·판매행위 단속도 병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은 "지난 9월 현재 보따리상은 5200여명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항만 보따리상들을 통해 면세 주류, 담배 등이 시중에 대량 유통돼 시장질서를 교란시키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에 단속을 하게됐다. 이를 계기로 깨끗하고 안전한 통관행정을 펼쳐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