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전재민 기자] 금융감독원은 영업 중인 저축은행들을 대상으로 후순위채권 불완전판매 실태를 파악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금감원은 불완전판매 여부를 자체 점검해 제출하도록 최근 저축은행들에 요구했으며, 불완전판매로 파악된 후순위채는 저축은행과 투자자가 동의할 경우 당국의 승인을 얻어 만기 전이라도 중도해지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완전판매 여부는 저축은행 스스로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체 점검을 요구했다"며 "분쟁조정 절차를 통해 해결하기 전에 스스로 불완전판매를 털어내자는 목적"이라고 말했다.
현재 저축은행의 후순위채 판매 잔액은 약 8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금감원은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부산ㆍ부산2저축은행 후순위채 투자 피해사례 1천118건(390억원)에 대해 불완전판매 소지가 있다고 판단, 저축은행에 일부 배상책임이 있다고 결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