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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금지 3개월' 금융위 연장 검토

[재경일보 양진석 기자] 그리스 등 대외 불확실성이 급격히 나빠져 기한이 임박한 공매도 금지 조치가 연장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3개월 동안 지속한 공매도 금지 조치의 해제 여부를 금주 안에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나 그리스발 악재가 1일 세계 금융시장을 강타한 점을 고려해 금지 기간을 늦추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2일 "국내 주식시장 상황과 유럽 국가들의 공매도 금지 연장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8월부터 진행해온 공매도 금지를 연장할지 아니면 풀 것인지를 이번 주말까지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의 다른 관계자는 "3개월의 금지조치 기한이 끝나고 다른 조처를 할 것인지는 상황을 더 두고 봐야 안다. 지금 상황에서는 가능성이 반반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며 원칙적인 견해를 보였다.

그러나 금융위가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그리스 국민투표 변수가 돌발적으로 생긴 만큼 공매도를 계속 금지하는 쪽으로 최종 입장을 곧 정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금융위가 공매도 금지 연장 문제를 놓고 깊은 고민을 했으나 세계 금융위기가 다시 부각됐다. 이 때문에 금융위 내부에서 공매도 허용 의견은 순식간에 힘을 잃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그리스가 유럽 지원안 수용과 유럽연합(EU) 탈퇴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하겠다는 소식이 전해지고서 미국과 유럽 주가지수가 1일 폭락한 데 이어 국내 증시도 요동치고 있다.

코스피는 최근 1,900선을 회복하면서 다소 안정되는 듯했으나 미국의 선물 중개업체인 MF글로벌의 파산보호 신청과 그리스 악재가 겹치자 이날 다시 급락하고 있다.

금융위가 지난 8월10일 11월9일까지 3개월간 공매도를 금지한 것은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 파는 공매도가 증시 약세장에서 늘어나면 주가 변동성을 키운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탈리아와 스페인이 8월12일~9월30일로 정한 1차 공매도 금지 기한을 미루는 등 외국에서 시장 안정을 위한 연장 분위기가 조성돼 우리만 공매도를 허용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 됐다.

공매도 거래액은 금지 조치 하루 전인 지난 8월9일 3천790억원이던 것이 지난달 31일에는 65억원으로 떨어졌다. 현재 공매도는 유동성 공급자(LP)의 차입 공매도와 상장지수펀드(ETF) 등의 헤지거래에 한해 허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