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전재민 기자] 금융위원회는 4일 정례회의를 열어 유동성 부족으로 영업정지된 제일2저축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 경영개선명령을 부과하고 내년 5월3일까지 6개월간 영업정지시켰다.
제일2저축은행은 지난 9월18일 영업정지 이후 금융감독원의 자산·부채 실사 결과 추가 부실이 드러났다. 지난 9월말 기준으로 부채가 자산을 417억원 초과하고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7.89%로 나타났다.
제일2저축은행은 지난 9월 모회사인 제일저축은행의 영업정지에 따른 대규모 예금인출사태로 유동성 부족이 우려돼 스스로 영업정지를 신청, 9월18일 다른 6개 저축은행과 함께 영업정지됐다. 하지만 모회사와 연계된 여신의 부실(344억원) 등이 추가로 발견되면서 BIS비율 등이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이날부터 6개월간 제일2저축은행이 영업정지 기간 만기도래 어음과 대출의 만기연장 등 일부 업무를 제외하고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임원의 직무집행도 정지되고 관리인이 선임된다.
금융위는 "제일2저축은행은 모회사와의 연계여신 344억원이 부실화하는 등 추가 부실이 발견됐다"며 "앞으로 30일 안에 유상증자 등을 통해 자체 경영정상화를 성공하면 영업재개가 가능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예금보험공사가 매각절차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달 중 입찰공고와 재산실사를 거쳐 오는 12월내에 계약이전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제일2저축은행은 지난 1972년 설립됐으며, 서울 테헤란, 강남, 천호동 등에 3개 지점을 보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