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조영진 기자] 국내 철강시장에 피해를 주던 중국산 보론(붕소)합금강에 대한 국내 관세품목분류가 신설되면서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철강협회는 급증하고 있는 중국산 보론첨가강, 컬러강판에 대한 협회의 관세품목분류표(HS 코드) 세분화 건의가 받아들여져 지난달 19일 기획재정부 고시로 공고됐다고 최근 밝혔다.
앞서 철강협회는 작년 7월부터 중국정부가 시행한 수출용 철강재에 대한 증치세 차등 환급제도를 악용해 보론첨가강과 컬러강판으로 위장된 중국산 저가 철강재 수입이 급증하자 지난 3월 열연, 후판, 철근 등 주요 품목에 대해 HS코드를 세분화해 줄 것을 기재부에 건의했다.
중국정부는 지난 7월 자국내 산업 구조조정 차원에서 보통강 제품에 대해서는 수출세 환급(9%) 제도를 없앴으나 합금강과 컬러강판에 대해서는 환급제도를 유지했다.
이에 따라 관련업계에서는 수출세를 환급받기 위해 보통강 제품에 보론을 약간 첨가해 합금강으로 둔갑시키거나 후판 표면에 페인트를 입혀 컬러강판으로 속여서 저가로 국내에 수출하면서 피해가 우려돼왔다.
철강협회 관계자는 “이번 관세코드 개정에 따라 그동안 수입통관시 보론합금강이 보통강으로 분류되는 오류 등이 시정됨으로써 유통시장 혼란이 사라지고 정부의 정책대응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철강협회는 내년 적용되기 시작하는 관세코드 개정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앞으로 정확한 수입통관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세청에도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