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전재민 기자] 부산저축은행의 핵심 브로커 윤여성(56)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우진 부장판사)는 최근 인천 효성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거액의 리베이트를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구속기소된 부산저축은행그룹 사건 관련 금융브로커 윤여성(56)씨에게 “윤씨가 받은 돈은 중개수수료가 아닌 부정한 청탁의 대가”라며 징역 2년과 추징금 25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씨가 부산저축은행 측 위임을 받아 협상을 하면서도 부정한 청탁을 받은 뒤 상대방이 원하는 가격으로 계약이 체결되도록 해주고 용역비로 가장해 각각 15억원, 10억원을 받은 것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상규와 신의성실 원칙에 어긋나고 금융기관의 부실로 인한 사회적 피해도 초래할 수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사업권이 거래된 가격이 합리적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는 않고 받은 돈을 개인적인 목적으로 많이 사용하지는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윤씨는 부산저축은행그룹이 인천 효성지구 개발 사업권을 비싸게 인수하게 한 대가로 사업권을 판 시행사로부터 총 25억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