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유진 기자] 중소납품업체의 백화점 판매수수료가 3~7%P 인하된다.
이로 인해 롯데, 신세계, 현대 등 이른바 `빅3 백화점'과 거래하는 중소납품업체 절반 정도인 1천54개사가 판매수수료 인하 혜택을 받게 됐다. 인하된 판매수수료율은 지난달분부터 소급적용된다.
지루하게 계속됐던 공정위와 백화점업계와의 줄다리기는 결국 3~7%P 인하로 타협점을 찾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중소납품업체의 판매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3대 백화점과 이 같은 내용의 중소납품업체 판매수수료율 인하 실행계획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판매수수료가 인하되는 중소납품업체수는 롯데백화점 403개(50.4%), 신세계백화점 330개(54.1%), 현대백화점 321개(51.3%) 등이다.
이에 따라 3대 백화점에 납품하는 의류ㆍ생활잡화업체의 평균 판매수수료율은 현재 32%에서 25∼29% 수준으로 인하되게 됐다.
공정위는 "판매수수료율이 현재 32%에서 25%로 인하되면 인하율은 22%, 29%로 인하되면 인하율은 9% 수준"이라면서 "백화점에 매장을 두고 있는 인하대상 중소납품업체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3대 백화점에 이어 이달 중에 3대 대형마트, 5개 TV홈쇼핑의 판매수수료(또는 판매장려금) 인하문제도 조속히 완료토록 할 계획이다.
또 `대규모 유통업법'의 적용대상 가운데 11개 대형유통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52개 대형유통업체에 대해서는 판매수수료를 자율적으로 인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앞으로 금번 판매수수료 인하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중소납품업체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 점검해 인하대상 확대추진 등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특히 "수수료 인하가 인테리어비ㆍ판촉비 등과 같은 추가부담의 상승으로 전가되는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수수료 실태와 추가부담 추이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뿐만아니라 공정위는 대ㆍ중소납품업체의 추가부담을 계속 완화해 나가기 위해 우선 상품거래없이 장부상으로만 매출을 일으키고 그에 따라 유통업체가 수수료를 취득하는 `가(假)매출'과 상품권 구입강요 등을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공정위는 또 납품업체가 바닥이나 조명 등 기초공사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판촉행사 비용은 50% 이하를 부담토록 표준거래계약서를 개정ㆍ보급하는 등 기초공사 인테리어비, 판촉행사비 등의 부담도 줄이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지철호 기업협력국장은 "이를 위해 납품업체에게 발생하는 불공정행위와 애로사항 등을 신속히 수집하는 `핫라인'을 설치하고, 납품업체와 업종별 간담회를 수시로 열겠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공정위는 내년 1월1일부터 대규모 유통업법이 시행됨에 따라 올해 연말까지 유통업계의 거래실태를 조사, 유통분야의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을 위해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